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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도심 고밀' 등 2·4 대책 근거 법안 시행.. 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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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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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 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3일 발표된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1~6차에 걸쳐 56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7만5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후보지 56곳 중 39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다. 공급 규모로 약 5만5000가구에 이른다. 이중 17곳(2만5000가구)은 지구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었다. 대책 발표 후 약 7개월 만이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열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연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은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은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3분의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와 관련해 지구 지정 절차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 문서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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