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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3배 늘었다…“더 늘려야” Vs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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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81억→2020년 1885억

文정부 출범 뒤 ‘기업 과세’ 강화 여파

與 일각 “더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측 “공정위·국세청 중복규제 폐지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부과한 증여세가 3배 늘어났다. 공정과세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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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6곳이었다. 중소기업이 602곳(49.1%)으로 가장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늘어난 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과세가 강화된 게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정부의 과세 강화에 따라 2019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이 확대됐다. 2019년부터는 일반 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길 때도 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대상 기업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 기업으로 확대됐다.

증여세가 늘어났지만 여당에서는 추가적인 과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경숙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 측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 국세청 과세까지 ‘중복규제’라며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다”며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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