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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3년 전에 ‘불법 주정차 위반’ 하셨으니 과태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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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스1


26일 뉴스1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가 며칠 전 광주 북구청에서 보내온 불법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부과내역에 기재된 위반 일시는 다름 아닌 ‘2008년 3월28일 오후 4시3분’.

일자가 잘못 기재됐나 싶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각화동 중앙교회’에서 2008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부과 대상 차량 번호도 과거 자신이 탔던 차가 맞았다. 하지만 이미 8년 전에 폐차한 차였다.

뉴스1이 보도를 통해 징수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시 귀하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이 압류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폐차 당시에도 알려주지 않은 과태료 위반 사실을 이제서야 통보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문구에 A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징수기한도 지났는데 고지서가 날아온 이유도 궁금했다.

이에 A씨는 북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사흘에 걸쳐 수십통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통화 연결은 끝내 되지 않았다.

뉴스1은 취재 결과 광주 북구가 최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4만 건을 9월 초 전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A씨와 같은 시민들이 항의 또는 확인 전화를 하기 위해 북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걸었고, 수백 통의 전화가 몰리면서 며칠째 전화가 먹통이었다.

교통지도과 징수팀은 뉴스1에 “10년, 20년간 납부되지 않은 체납고지서 4만 건을 이번 달에 일괄 발송하다 보니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은 물론 전체 인력을 동원해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관계자는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압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잡히지 않아 13년이 지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게 본연의 역할이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고자 전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겨우 전화 연결이 돼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면 애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전화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정말 이런 행정력 낭비도 없다”며 꼬집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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