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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호 장구 없이 수강생에 발차기한 킥복싱 관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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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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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고 시범을 보인다며 수강생에 발차기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체육관장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진행된 발차기 시범 수업 과정에서 보호 장구 없이 고등학생 수강생의 종아리 등을 걷어차 근육을 파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또 지난달 킥복싱을 지도하던 중 중학생 수강생에게 마우스피스 등 안전 장비를 주지 않고, 시합을 시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B씨를 별관 관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안전 수칙 숙지·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부장판사는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자백·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안전하게 교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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