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2013년 철도노조 경찰 진압' 패소했던 민노총... 대법 "판단 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노총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어와 위법"
1·2심 모두 패소.. "경찰의 강제진입 적법"
그 사이 헌재, '형소법 216조' 헌법불합치
대법 "영장 없이 압수수색 안돼"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설훈 민주당 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등 야당의원들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지도부와 대화를 하겠다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하급 법원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과 경찰을 상대로 “강제진압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2013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노조 역사상 가장 장기간 벌인 파업이었고,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는 서울 중구의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다수의 경찰병력을 동원했다. 경향신문 사옥 출입문을 봉쇄했고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유리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였다. 진입을 막는 노조원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도부를 비롯한 노조원 10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에 들어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피의자 체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면서까지 진입하는 건 포함되지 않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경찰의 강제진입이 적법하다고 보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철도노조 간부들이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진입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자가 은신하고 있을 거란 상황이 확실시됐고, 수색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 이후인 2018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해당 조항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한다. 헌재는 이처럼 특정 장소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옛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계속 진행돼 온 사건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현행 법이 아닌 옛 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