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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양주 고깃집 환불 요구 행패 모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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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A씨와 딸은 올해 5월 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천 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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