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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진호, '150억 요구 논란' 영탁 측 메모 공개…"지분 10%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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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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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분쟁을 벌이고 있는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제조사 측에 150억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 24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씨는 유튜브에 '충격 영탁 엄마, 150억 요구 메모 공개'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씨는 영상에서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씨는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 측에 건넸던 직접 쓴 메모"라며 "150억을 요구했다는 데 힘이 실린다"고 주장했다. 메모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혔다.

앞서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지난 6월 종료됐다. 이후 7월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7억을 제시했지만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탁 소속사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예천양조는 상표 등록 없이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영탁 측은 상표 사용 권한은 영탁 측에 있다는 맞섰다. 영탁 측은 지난해 8월 막걸리 등 관련 영탁 상표를 출원했고 올해 5월 커피 등 상품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지난 6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제조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을 공갈 협박 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며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빛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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