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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너 과부야?" 양주 고깃집 폭언 목사모녀…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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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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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을 상대로 환불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한 모녀(왼쪽), 해당 가게 업주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사진=뉴스1(왼쪽),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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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업주 부부에게 폭언하며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母女)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한 뒤 해당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업주 부부 측은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길래 이유를 알아봤더니, 모녀 측이 '편파적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모녀는 업주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26일 오후 7시쯤 모녀는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카운터에 찾아와 '코로나19 상황에 옆 테이블에 노인 손님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CCTV에는 모녀가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항의하다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이후에도 식당에 전화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며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업주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수칙 어겼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싸가지 없는 X!", "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 등 욕설을 퍼부었다.

모녀 중에서 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가만 안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같이 왔던 딸까지 전화를 걸어 "리뷰를 쓰겠다", "주말에 그러면 한 번 엎어봐?"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실제 모녀는 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시 관계자는 "식당 내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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