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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남시민들,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줄소송…"배당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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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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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상식적인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김씨 등을 법률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냈다. 이들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지만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더 들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오는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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