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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상자산산업 주무부처, 금융위에서 산자부나 과기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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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당당하게,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책 비판 성명 발표

탈금융 이해관계에 반하는 금융위가 맡는 건 중립성 위반

조명희 의원 발의법 지지..실명계좌 발급을 신고 사업자 의무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규제 혁신을 외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으로 재편된 것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200여 개에 이르던 가상자산거래소들이 4개만 제외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하거나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돼 사실상 폐업하게 됐다. 7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투자자들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잘 설계했다면 산업도 살리고 나라의 미래금융을 올바르게 이끌 좋은 선례가 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사실상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은행에 떠넘겼다고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넘기고 국가는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한 사실을 이 성명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 주도한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몇 안 되는 공무원들”이라고 적었다.

또 “금융위 공무원들은 중앙집권적인 금융권력의 영속성과 배치되는 탈중앙형 금융을 잉태할 가상자산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인데, 이들이 가상자산 산업의 주무부처가 되면서 자신들의 권력 연장수단이 되도록 특금법을 개정해 오늘의 참사를 빚게 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시장경제 선진국들은 어떤 나라도 사실상 독과점을 조장하는 허가제로 가상자산사업 규제를 만들거나, 가상자산산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정부의 망국적인 금융권력지키기는 안쓰러움을 넘어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다음의 3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산업과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니 금융위가 아니라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빼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했다.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은행의 서비스계약이 국가의 신고제도의 요건이 되도록 설계한 책임자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법규제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사후규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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