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10cm만 자르랬는데 10cm 남겨…심각한 충격" 3억여원 배상 명령받은 인도 미용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라 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고급 호텔의 한 미용실은 국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여성 모발 제품 모델에게 2000만 루피(약 3억2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이 미용실을 찾은 여성 모델은 "머리끝에서 약 10cm를 쳐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오해한 미용실 측이 여성의 머리를 10cm만 남기고 짧게 잘라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여성은 당시 긴 머리 때문에 모발 관련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자리를 얻곤 했었다. 그러나 미용실이 그녀의 요구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잘라버림으로써 광고 계약이 끊겨 큰 손실을 입혔다고 NCDRC는 지적했다.

NCDRC는 명령문에서 "이로 인해 기대하던 광고 계약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녀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모델이 되려는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미용실의 부주의로 자신감을 잃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다. 머리를 짧게 잘라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까지 잃었다"고 덧붙였다.

NCDRC는 8주 이내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미용실은 명령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