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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10㎝ 잘라달랬더니 10㎝ 남긴 미용실…3.2억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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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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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랐다가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현지 시각)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약 3억2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이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며 종종 모발 제품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2018년 해당 미용실을 찾아 머리 끝에서 약 10㎝를 잘라달라고 요구했는데, 미용사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10㎝만 남긴 채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다.

NCDRC는 로이가 망가진 헤어스타일 떄문에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로 인해 로이는 직장마저 잃었다고 한다. NCDRC는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마저 상실했다”며 “새로운 계약 체결 기회를 날리는 등 톱모델이 되겠다던 로이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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