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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머리카락 실수로 짧게 잘랐다가…"3억 배상하라" 인도 미용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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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인옥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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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미용실이 헤어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라 약 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의 소비자 법원은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라 손해를 입힌 미용실이 피해자에게 2000만루피(한화 약 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인 헤어 모델은 2018년 인도 델리의 유명 호텔 체인 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런데 미용사가 모델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짧게 잘랐다. 이 모델은 긴 머리 스타일로 헤어제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머리는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다.

모델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자 미용실 측은 피해자에게 무료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며 실수를 만회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트리트먼트가 "의심스럽다"며 "그것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리가 엉망이 된 뒤에 그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며 "사건 이후 2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인도의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는 "미용실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톱모델이 되려는 목표가 모두 산산조각 났다"고 밝혔다.

미용실 측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인옥 기자 inokk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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