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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광한 시장, ‘집사부’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에도 만족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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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은 부분 방송하지 않겠다고…상대방 반응과 재판부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

세계일보

SBS ‘집사부일체’ 예고편 영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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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에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 주장이 포함됐다며 제기했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 편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이 기각 결정됐다. 저희가 져서 기각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사부일체’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을 내보낸 데 이어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특집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 편은 26일 전파를 탄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 시장의 취임 직후 시작해 이뤄진 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심문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방송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다.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남양주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고, SBS 측 대리인은 “갈등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편집되지 않은 방송분에도 이 지사가 최초라고 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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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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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시장은 SNS 글에서 “SBS는 답변서에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고안했다거나, 최초로 했다거나, 신청인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했다거나,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라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빠진 재판이 되어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저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며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진실과 상식 앞에 솔직하고자 한다”며 “어떻게 보일지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계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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