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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1만 점주 피해” 넷플릭스, 세븐일레븐 항의에 D.P. 속 로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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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점주’ 묘사 장면 속 로고 바꾸기로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6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D.P.’에서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군내 부조리에 대해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으로 병영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드라마 D.P의 한장면. [넷플릭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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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 'D.P.' 속 편의점 장면에서 세븐일레븐의 로고를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세븐일레븐과의 협의에 따라 5화에서 노출된 해당 브랜드의 로고를 CG로 편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넷플릭스가 종교적인 이유로 일부 장면을 특정 국가에서 수정한 적은 있었지만, 다른 분쟁에 의해 콘텐츠 원본을 수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D.P.'에 등장한 편의점 장면이 브랜드 및 전국 1만 점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에 해당 장면의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한 바 있다. 코리아세븐이 한 대형 로펌에 ‘D.P.’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의 장면은 극 중 군대 내 가혹행위 가해자로 등장하는 황장수(신승호 분)가 전역한 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면이다.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서 치우자 점주가 화를 내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는 네가 메꿀 것이냐”고 화를 낸다. 이 장면의 배경 및 등장인물의 의상에는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사용됐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자칫 편의점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고, 직원을 막다룬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가맹점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협조 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듯 하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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