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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사부-이재명편’ 방영금지신청 기각에도 남양주 대만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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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한 경기 남양주시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조광한 시장은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과는 기각 결정이지만 저는 매우 만족한다. 저희가 져서 기각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것이다”고 알렸다.

조 시장은 “SBS는 답변서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 했다거나 ▲최초로 했다거나 ▲신청인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 했다거나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라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또 법정에서는 일부 편집된 영상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추가 삭제나 통편집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빠진 재판이 되어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저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결정문에 저와 남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담고 싶었다.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기각결정문이 자랑스럽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전날 집사부일체-이재명편의 예고편을 토대로 “방송될 내용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남양주시가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돼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SBS는)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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