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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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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현황판에 급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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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현황판에 급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총 42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사업자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은 모두 신고 절차를 마쳤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까지 완료한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다.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한 업비트는 추석 전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신고 수리가 마무리돼야 원화마켓 운영을 할 수 있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코인빗 등 25개 업체다. 이들은 원화거래는 할 수 없으며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신고 마지막날인 24일까지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실패해 ISMS만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자나 커스터디(수탁) 업자 등은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이다.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했다.

신고 수리 여부는 3개월 이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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