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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승차권 요구에 "속옷 벗어 말아?" 난동 피운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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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19일 오후 경춘선 남춘천역에서 속옷만 입고 소란을 피운 남성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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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추석 연휴 지하철역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경춘선 남춘천역 개찰구 앞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속옷만 입고 있는 한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 A씨는 시민과 역무원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빤스(속옷) 벗어 말아?"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담배 끄고 옷 입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제서야 A씨는 바닥에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물고 있던 담배를 뺐다.

이날 경기도 가평역에서 출발해 남춘천역에 도착한 A씨는 개찰구 통과 당시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역무원의 말에 화가나 탈의 등의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역무원은 "(A씨가) '승차권 있는데 나를 뭐로 보느냐'며 소란이 시작됐다"며 "만취는 아닌데,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은 "사우나인줄 알았다. 내가 다 창피하다", "감염병 위반 혐의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 "그냥 승차권 보여주면 되지 굳이 왜", "결국엔 무임승차였던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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