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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 자르랬더니 10㎝ 남긴 인도 미용실에 '3억 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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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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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AFP통신과 BBC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헤어모델 아슈나 로이에게 2천만 루피(한화 약 3억2천만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길었던 로이는 2018년 해당 미용실을 찾아 머리끝에서 약 10㎝를 쳐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오해한 미용실 측은 10㎝만 남기고 머리를 짧게 잘라 버렸습니다.

로이는 당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며 종종 모발 제품 모델로도 활동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인도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가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로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마저 잃었다며 "톱 모델이 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인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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