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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생태탕집 모자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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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월 초 끝나

아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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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생태탕집 사장과 그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봤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오 시장이 하얀 면바지에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서 선거캠프 전략을 총괄한 캠프 관계자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를 부인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초 끝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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