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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37곳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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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원화마켓 운영

나머지 25곳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총 66곳 가운데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못한 37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29곳과 기타 사업자 13곳이 전날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29곳이 모두 신고했다. ISMS 인증에 더해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만 받은 25곳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25곳은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다만 이들 거래소는 앞으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하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FIU는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고를 못한 37곳은 이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 사업자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와 투자신탁회사, 보관관리업자, 지갑사업자 등을 말한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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