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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왜 경찰만 찾나"…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불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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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김주현 기자] [과태료 부과 권한 없는데 112 신고 몰려…업무부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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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에서 경찰이 112 순찰차에 '긴급범죄 112, 신고상담 110'이 새겨진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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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경찰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지자체가 아닌 112에 접수하거나 강제 해산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관련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그렇다.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경찰은 지원만 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할일까지 경찰이"...방역수칙 위반은 112 대신 110

2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된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구청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다. 방역수칙 위반은 지자체 소관으로 원칙적으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게 맞지만 대부분 112 상황실로 접수된다. 특히 심야 시간 신고는 경찰이 사실상 현장 단속 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서울 마포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경찰이 해산만 권고하다 보니 귀가하지 않는 인원들이 골목길로 흩어져 인근 주민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씨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인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업금지 조치 등은 모두 구청 소관"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업무가 아니다보니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은 112 신고 가운데 단순 방역수칙 위반은 지자체로 전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강제 처분 사안은 경찰이 지자체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112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 C씨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도 세부적인 업무 소관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24시간 신고를 받는 경찰이 지자체에 관련 신고를 전부 이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출동하면 업무가 과중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불법영업도 꾸준…"통계 안잡히는 신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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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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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법영업도 꾸준하다. 경찰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9주동안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768건, 5128명이 단속됐다.

그러나 특별단속을 제외하고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는 더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가 아닌 지자체 요청으로 현장에 지원 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지방 소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력 문제를 이유로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지 않아 심야 신고를 지자체 대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관공서 본연 업무가 있다보니 충원할 인력이 없다"며 "단순 방역수칙 신고뿐 아니라 재난 지원금 민원도 많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모두 많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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