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檢,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관련 생태탕집 모자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측량 후 식당 들렀다' 주장 구체적 내용 확인

검찰, 오세훈 조사 마친 후 곧 기소 여부 결정

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목격자라고 주장해온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 등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초 끝나는 만큼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