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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퇴거요구한 집주인 아들 마구 때린 2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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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굴러 실신한 피해자 두고 현장 떠나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룸 월세를 연체하면서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집주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지난 3월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집주인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집주인 아들은 계단에서 굴러 실신하며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A씨가 실신한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나 이웃의 구조요청이 없었다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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