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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국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비트코인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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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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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중국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 파산 이슈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반등에 성공했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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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 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도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 가량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 각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이 이뤄졌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발표 이후 급락하며 뉴욕시간 24일 오전 7시41분(한국시간 오후 8시41분) 현재 4만1220달러(7.8% 하락)로 거래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 25일 오전 8시43분 기준 비트코인은 4만2744달러를 기록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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