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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예정대로 방영에도…남양주가 대만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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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남양주시장 “매우 만족한다”

법원이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분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은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SBS '집사부일체' 예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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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집사부일체’는 26일 방송될 이 지사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 남양주시는 해당 영상에서 경기도의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주장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고,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방송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누가 먼저 했느냐로 첨예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남양주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은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곡·하천 정비 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내용으로는 방송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며 “SBS로서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후 조광한 시장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결과는 기각 결정이지만 저는 매우 만족한다. 저희가 져서 기각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시장이 공개한 SBS 답변서에 따르면, SBS ‘집사부일체’ 측은 계곡·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했다’ ‘최초로 했다’ ‘신청인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시장은 “김빠진 재판이 되어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러나 저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도 싶었다.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기각결정문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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