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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NC 술판 파문, 검찰 송치...허위진술-사실은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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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NC 박석민. / OSEN DB


[OSEN=홍지수 기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던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NC 선수 3명과 지인 2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완료 상태였던 박민우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약 두달간 수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과 일반인 여성 1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프로야구 선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까지 넘어간 것은 처음이다.

NC 구단 측은 “현재 선수들은 C팀, 2군 훈련조에 있다. 박민우는 손가락 부상으로 치료 중이다”면서 “현재 상황은 검찰로 송치된 과정으로 선수들과 경찰 측의 주장이 다른 부분은 사법 당국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까. KBO, 구단 자체 징계 외에도 술판을 벌인 이들은 서울시 기준 벌금을 내야 한다. 박석민 포함 원정 숙소에서 술판을 벌인 날은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다. 당시에는 서울시 코로나19 2단계 때였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대상으로는 집합 제한을 뒀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로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가능했다.

NC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기준, 이 같은 처분 효력 발생일은 7월 1일 0시부터였다.

게다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7월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과 이들의 지인 2명이 호텔 방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석민과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는 지난 7월 8일 서울 원정 경기 때 사용하는 숙소에서 지인을 불러 새벽까지 사적 모임을 가졌다. 이후 동석한 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NC 선수단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함께 경기를 한 두산 베어스 선수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상 초유의 KBO 리그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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