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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엘시티 이영복 아들 ‘32억 사기’ , 보완수사만 4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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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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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 의혹으로 복역 중인 이영복(71) 회장의 아들 이모(49)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 처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자신이 엘시티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 상업시설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자 분양업체 엘시티PFV의 실세인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엘시티 1~3층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접근했다”며 “이에 32억원을 A씨게에 줬지만 대행권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 처분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이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를 정확히 파악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엘시티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는 유흥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또 다시 ‘2차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검찰에 이 사건을 재송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 수사만 4개월째 이어져 오는 것이다.

피해자인 A씨 측은 본지 통화에서 “검찰이 황당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의자 측 변호인이 A씨가 상업시설 분양을 이씨가 결국엔 해주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준 것으로 사기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며 “황당한 의견서를 검토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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