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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장동 원주민 9명 “화천대유 高분양가로 수천억 편취” 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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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논란]

조선일보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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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부지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가 아파트 공급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정했다”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묵인하에 공영 개발이 민영 개발로 돼 버렸다” “화천대유가 원주민들을 상대로 높은 분양가를 적용해 수천억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지난해 3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입주할 아파트에 낼 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대장동 소유 땅을 수용당하는 대신, 보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은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정해 원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봤는데, 원주민들은 되레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한 뒤, 2017년 민간 건설사들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지 공급 단가를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원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세칙에 ‘이주자 택지 공급 단가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성 원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해 입주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3배 뛰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 가격으로 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원주민들은 “성남의뜰이 기한 내 계약을 안 하면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어쩔 수 없이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주민들이 조성 원가를 넘는 금액은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 지역 관계자는 “공공 개발 사업을 내세워 원주민들한테 땅값을 후려쳐서 수용해놓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비싼 공급 단가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이 공영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지사와 당국의 묵인하에 사실상 민영 개발이 돼 버렸다”며 “이 지사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 정책에 역행했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공급 단가 문제는 여러 공공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갈등”이라며 “대장동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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