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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김만배, 고문 변호사 30명 규모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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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제안 받았다는 법조인 밝혀

‘최순실 변호’ 이경재도 5년째 고문

권순일, 고문료 1억5000만원 기부

檢, 변호사법 위반혐의 수사 착수

동아일보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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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지 기자로 30년 가까이 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2017년경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문료는 통상의 수준으로 몇천만 원으로 나오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씨를 변호했다.

이 변호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의 법률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가 일부 법조인에게 “고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약 30명 규모”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 3억1000만 원의 소규모 회사가 법조계 고위 인사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에 이름을 올린 고문 변호사 등은 각자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김 씨가 고문이 약 30명 규모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접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약 1억5000만 원)을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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