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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中 인민은행, 모든 가상자산 거래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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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의 인민은행 건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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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BBC를 비롯한 외신은 24일 중국인민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거래가 불법화 됐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약 2000달러 이상 급락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한국시간 24일 오후 6시) 비트코인 가격은 8%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1370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며 이더도 11% 급락한 2795달러에 거래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과 컴퓨터 하드웨어 덕에 세계 가상자산 채굴의 중심지로 절정일때 온라인 게이머들은 채굴업체들로 인해 글로벌 그래픽 카드 부족이 나타났다고 탓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9월 세계 비트코인 전력의 75%를 사용했으나 채굴업계에 대한 단속으로 올해 4월에는 46%까지 떨어졌다.

가상자산과 사기, 돈세탁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채굴 과정에서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중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타격을 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상화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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