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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스파링' 하자며 동급생 불러 2시간 동안 때린 일진들…피해자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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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유사 범행 저질러

권투 경기 가장해 폭행

피해자 중 한 명, 정상 생활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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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트린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고등학생 가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복싱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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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링 위로 불러 헤드기어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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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C군을 강제로 체육관에 부른 뒤,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주고 링 안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실제 권투 진행 방식에 맞춰 5분 동안 스파링을 하며 C군의 얼굴 등을 때렸고, 1분 휴식 후 B군이 링에 들어가 C군을 재차 폭행했다.

앞서 두 사람은 또 다른 동급생 D(17)군에게도 과거 유사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3시께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D군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40여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했다. 이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두 사람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6월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들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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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가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청원글이 30만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주목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자신을 D군의 모친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네개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다.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장난치고 놀았다"며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 다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학생들은 일진이고 무서운 친구들이고, 둘 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선임까지 했다고 들었다. 우리 아들 이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큰 처벌 없이 무마된 걸로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나니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할 것"이라며 "제발 저희 아이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촉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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