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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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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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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있다며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남양주시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 지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논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SBS 집사부일체는 오는 26일 방영될 이 지사 편의 예고를 내보냈고, 남양주시는 예고편에 이 지사의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어 해당 부분의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사업을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SBS 측은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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