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계곡 정비’ 이재명 발언, TV 나오나…‘집사부일체’ 정상 방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이 지사와 계곡·하천 정비 사업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조선비즈

오는 26일 방영될 예정인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편.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선비즈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그동안 계곡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이 사업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거한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청학천 계곡 등을 살펴보고 불법 시설 철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듬해 여름부터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원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10월 경기 북부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누가 먼저 추진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지사는 “(2018년) 취임 후 아내와 가평 연인산에 갔을 때 생각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저작권이 있느냐”고 했다.

이 지사와 조 시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지만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 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보복성 감사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남양주시에 대해 총 11차례 크고 작은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와 남양주는 맞고발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하기도 했다. ‘도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양주시는 약 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기도의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