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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中, 가상화폐 또 강력 규제…“모든 거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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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비트코인 모형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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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4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활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생산)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중국이 가상화폐 산업을 없애버리기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 선전 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번식시켜 인민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를 언급하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률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인·비법인 조직·개인이 가상화폐와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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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4일 웹사이트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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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금융기구와 비은행 지불 기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계정 개설, 자금 이체, 청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 가상화폐를 저당물품 범위에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가상화폐 관련 보험 업무도 금지했다. 또 관련 부문과 함께 가상화폐 채굴, 거래, 환전을 진행하는 전체 체인을 추적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은 올해 5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락시켰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채굴 금지령을 내린 이후 약 한 달 만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을 폐쇄했다.

베이징=김남희 특파원(kn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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