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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형두 "언론 '징벌손배', 권력비리 '진짜뉴스' 틀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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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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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언론중재법 개정 8인 협의체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6일을 기한으로 활동하는 8인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 의원은 회의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방침은) 국제 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개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언급하며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제 사회 지적에 대해) 여당은 우리나라만 특수한 사례처럼 얘기하는데 유엔에서 서한을 보내고 외교부 장관이 답변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내놨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가장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부분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언론의 중대한 장애를 낳을 문제를 합의해 줄 수 없다"며 "큰 징벌을 통해 (언론) 위축을 가져오기보다는 잘못된 보도를 빨리 정정보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언론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고 했다"며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고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하는 법 조항을 몇 개 만들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그것과 별도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작용에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진짜 뉴스, 권력 비판 뉴스, 비리 탐사 뉴스를 틀어막을 것이다. 그것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걱정하는 것이다"며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서 퍼져나가는 여러 뉴스, 잘못된 허위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손해배상 범위의 경우 기존 '5배 이하'와 '3배 이하 또는 5000만원 중 많은 금액'을 선택지로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폭을 넓히고 독소·위헌적 요소가 담겼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협의체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협의체 회의와 별도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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