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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안전벨트 안 했네?' 묻고 엑셀···'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친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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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휴대전화서 녹음파일 발견" 국민청원 올려

"안전벨트 안했다니 엑셀 굉음뒤 동생 비명소리

사경 헤맬때 지인에 동생과 사실혼 증인 부탁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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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피해자 언니가 “부디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 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자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의 동생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남자친구 B씨가 빌린 오픈카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로 숨졌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지난해 8월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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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A씨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 수술만 5번,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난 상태로 당시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마음을 감히 형용할 수조차 없다.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을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동생이 사경을 헤맬 무렵, 가해자는 당일 저녁 사실혼 관계를 동생 친구에게 주장하며 둘 관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죄책감과 슬픈 모습은커녕 덤덤한 모습을 유지했고, 사실혼 관계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튿날, 가해자가 서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위중함보다 더 급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사고 사흘째인 12일 “동생 A씨의 휴대전화에서 녹취 음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1시간 가량이 녹음된 녹취파일”이라며 “녹취파일을 듣고 온몸이 떨려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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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녹취 파일에서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동생한테 질문한 후 동생이 ‘응’하고 대답하는 순간 가해자는 엑셀을 밟으며 굉장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작 20초도 안되는 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다”며 “차가 출발했던 시작점과 사고 지점은 불과 500m. 출발 후 몇 초 뒤 경고음이 울렸고, 제 동생은 그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의 시간도 없이 다시 차에 타자마자 단 19초 만에 삶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던 라면을 사러 가는 길이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만일 그런 거라면 왜 ‘안전벨트를 해야지’라고 하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안전벨트를 안 한 걸 인지하고도 급과속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청원인은 음성 녹음 이전에 남겨진 동영상 속에서 B씨가 동생의 말과 다르게 동문서답으로 “좌회전해야 돼”라는 영상이 있는데 당시 가해자의 음성에서 살인의 고의가 느껴진 것, 사고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현장에 왔던 경찰과는 멀쩡히 대화한 것, 음성파일에는 동생의 비명만 들리는 것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구속 수사로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젊고 한창인 나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동생의 억울함을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B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3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11월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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