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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해외서도 언론법 문제제기…충분히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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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을 사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달 말 여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시도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당에 우려를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달간 법안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여야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한 달간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협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 세계 언론단체들은 물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인권기구들까지 들고일어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방송에 출연해 "며칠 남은 시간 안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해서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 여야 경색 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은 청와대에서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며 언론중재법은 국회의 영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허위 보도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쪽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한 달간 연기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일단 27일 처리 의지를 고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의견은)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를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6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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