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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카카오페이, 보험 추천 중단…은행은 고위험 상품 판매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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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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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에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 소비 습관을 기반으로 혜택 좋은 카드를 알려주던 카드 추천 서비스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판매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24일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23개다. 이 중 이번에 '미등록 중개 논란'에 휩싸인 곳은 대략 17개사 정도로 알려졌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보험 추천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사들이다. 카카오페이는 우선 운전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반려동물 보험 등 상당수 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리치앤코 소속 상담원과 연결해주는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접었다. 핀크 역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플랫폼이 있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한 스몰티켓과 굿리치는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카드 추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사들마다 전략이 나뉜다. 우선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기존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형태로 바꿨다. NHN페이코도 상품 이름만 표시하고, 세부 정보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바꾼다. 반면 뱅크샐러드는 카드사와 제휴모집인으로 계약해 카드 추천 서비스를 계속할 방침이다.

펀드 서비스는 펀드 판매·중개 주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투자서비스와 투자상품은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한다'는 설명이 나오게 만들었다. 투자 서비스의 화면도 카카오페이증권이 운영하는 사실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 대출 추천 서비스의 경우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로 등록하면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다.

은행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숙려제도' 도입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워졌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수개월째 리버스와 레버리지펀드 등 총 52개의 고난도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고난도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은행에선 대면 상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유용한 권리는 청약 철회권이다. 청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대부분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물론 일정기간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상품에도 적용된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예금과 대출, 펀드, 보험 등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취소할 수도 있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금융사들이 비대면 판매를 선호하면서 지점을 주로 찾는 노년층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판매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대면 판매를 키우기 위해 은행들이 비대면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지점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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