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구속 상태는 유지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 뒤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임원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