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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폭행 혐의’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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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매일경제

강지환 사진=천정환 기자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총 20부작 중 12부만 촬영한 상태였고, 해당 사건으로 강지환은 10회까지만 출연하게 됐다. 이로 인해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축소됐고, 6부작은 다른 배우가 대신 투입됐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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