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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징역 2년으로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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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업무방해 일부 혐의 유죄서 무죄로 뒤집혀

법원 "지원자 심한 박탈감 느끼게 해…공정성 해쳐"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모습(자료사진)_.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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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줄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2018년 앞선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의 임원 1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도 있다.

1심은 사표를 제출받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사표 징구에 신 전 비서관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후임자 임명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서류나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며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는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정에서 감사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 게시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감사권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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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산하 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내정자를 최종 후보자에 포함하게 하거나 내정자에게만 각종 지원을 해주는 등 채용개입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정자에게만 각종 지원이 이뤄져 지원자들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한 박탈감을 느끼도록 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의 사표를 징구하고 후임자 인사 때 내정자가 탈락하자 표적 감사까지 지시한 점을 거론하며 "김 전 장관의 지시 없이 공무원이 이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김 전 장관은 청와대나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내정자 지원행위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내정자 지원 행위는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임추위 심사에서 합격한 7명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도록 승인했다"며 "관계 법령이 정한 임추위 심사를 방해해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일부 임원을 공무원에 임명되게 해 죄질이 나쁘며 지원자와 국민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심한 박탈감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 판단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2심이 무죄 판단했는데 제대로 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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