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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POP초점]'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53억 배상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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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게 최대 53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츠 측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이 가운데 6억 1000여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도중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됐다.

이는 '조선생존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12회까지 촬영이 진행됐던 '조선생존기'는 남은 회차를 다른 배우로 대체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며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미촬영된 8회분의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11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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