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700억대 적자' KBS, 인건비 '펑펑'…직원 1명이 1233만원 연차수당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연차수당 90% 넘게 과다 지급

승진인사도 과도…연봉 1억원 넘는 직원, 정규직 절반 이상

뉴스1

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2018년 이후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인건비 낭비 요소가 있고, 과도한 승진 인사로 인해 고연봉을 받는 상위 직급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11월23일~12월18일 KBS의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경영실적은 2018년 585억원의 사업손실을 본 후 2019년에는 손실이 759억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5년간 사업손실이 적게는 1019억원에서 많게는 1578억원(2022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S의 경영악화는 대표적인 수입 재원인 방송광고수입이 급감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KBS 방송광고수입은 종합편성채널의 확대와 유튜브·넷플릭스 등 신규 방송 플랫폼 출현 등 방송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2015년 5025억원에서 2019년 2548억원으로 4년 만에 2477억원(49.3%) 감소했다. 수신료와 콘텐츠판매로 인한 수입이 다소 증가했지만 방송광고수입의 감소 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수입과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KBS는 매년 적자예산을 편성하면 대외여론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방송광고수입을 과다하게 예측·산정해 예산에 반영하고서 이같은 차이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보전해왔다.

이런 가운데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3.6%에서 2019년 36.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연봉 1억원 이상 상위 직급(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G2이상급) 비율이 전체 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공기관의 상위직 평균 비율이 25.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전체 11개 직급(M1~G7) 가운데 평균 연봉 1억원 이상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G2 이상 직급은 6개 직급이었고, 이 6개 직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2566명으로 전체 정규직 직원 4489명 중 57.16% 비중을 차지했다. 촉탁직(기간제 근로자)과 방송음악직까지 포함한 총 직원 4541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56.5%다.

KBS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는 "상위직급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는 승급 기간이 짧고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자동승급되는 제도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위직급이 지나치게 많은 청자 매병형 인력구조는 창의성이 절실한 조직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인건비 운용 과정에서도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산정·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설정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KBS는 기본급의 180%로 규정하고 있었다.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한 명이 연간 최대 1233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면서 시청자 투표결과를 잘못 입력해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투표결과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번 감사결과 자료에서 비공개 처리됐다.
hy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