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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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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한 혐의
"청와대 내정자를 임원에 내정하려 해"
"책임도 부인"…징역 2년 실형 선고해
1심 김은경 징역 2년6월…일부 감형돼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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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행위로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정상적으로 심사됐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을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했다"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 했다"며 "내정자가 탈락하자 합격자 7명 모두 부적격자 처리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방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중 8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 인과관계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 8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표 제출의 다른 사유가 있어, 김 전 장관의 지시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1심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형량도 지역 2년으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명 과정에서 탈락 위험에 처한 청와대 추천인사 박모씨가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석한 환경부 실국장에게 추천 인사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현장지원'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추천 인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은 없었다"며 "위력을 행사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않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고, 이후 실제 사표가 제출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표적감사와 사표 제출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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