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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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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수입억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강지환. 사진=이데일리DB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씨는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쳤고 방영은 당시 10회까지만 이뤄졌다.

강씨가 구속되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이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씨에게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6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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