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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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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배우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53억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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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배우 강지환.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4)이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최대 53억원 배상 위기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였다. 강지환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다. 20부작 중 12부 촬영을 마쳤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무리했다.

산타클로스엔터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타클로스엔터는 2019년 4월 강지환과 출연 계약을 맺었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원으로 총 15억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중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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