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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팍스, 오후 4시 원화마켓 운영 종료…"실명확인 발급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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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마켓으로 전환…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이날 완료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는 무관하게 운영"

뉴스1

고팍스 로고 (고팍스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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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오후 4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은바,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에 ISMS 인증 취득까지 완료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원화를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것) 운영을 임시 종료하고, BTC 마켓 등 암호화폐 마켓(암호화폐를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것)만 운영하는 '플랜B'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암호화폐 마켓만 신청할 경우 원화마켓 종료 최소 7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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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팍스가 은행 A사로부터 수령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과 은행과의 계약을 위한 추가 이용준수확약서 접수증 (고팍스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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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미 측은 "고팍스의 경우 신고기한인 9월24일 기준 7일 전인 9월17일까지 원화마켓 종료 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했어야 하나, 9월16일자에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은행에서 제공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 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긍정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일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되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첨언했다.

고팍스는 이날 금융당국 측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스트리미 측은 "고팍스는 코인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금일 완료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입·출금 및 원화 출금은 계속 지원한다"며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는 원화마켓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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