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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소법 25일 전면 시행…일부 플랫폼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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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전면 확대∙처벌 강화

카카오페이∙핀크 등 서비스 중단·정비 진행

금융위 “시정 의견 제출하면 조치 않을 것”

세계비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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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유은정 기자]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25일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 작업을 진행해 아직 금소법 시행에 완벽히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한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되면서 업계에 숙제를 안겼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비교∙견적∙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해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비즈

카카오페이가 2019년 시작한 간편보험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전면 중단한다.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더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도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핀크 역시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 선제적으로 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에 나선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함과 더불어 ‘광고’,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에 아직 원활하게 대비하지 못한 업체들도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 알게 된 업체라면 아직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계획서를 제출한 뒤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하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 기간에 한해 조치하지 않으며, 금소법 이행과 관련해 자율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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