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기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가상화폐 사업 신고를 하지 못한 코인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로 기자(ser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